구인을 하던 구직을 하던 채용하는 사람이나 입사하는 사람이다 모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.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, 이러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에서는 쉽고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정식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.
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해당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취업한 당사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고, 사업주에게는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왕이면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좋겠죠?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양식을 올려드리오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.
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이용하기
▲ 첨부파일 내려받기
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구할 수 있는 최신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.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,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, 연소근로자(18세 미만인 자)인 경우,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,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해당 파일에 모두 들어 있어요.
▲ 친권자 동의서도 있어요.
나이가 만 18세 미만자인(만 15~17세)인 경우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고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 제가 업로드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.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▲ 외국인 노동자용 표준계약서
앞에서 다운받은 고용노동부의 양식을 열어보면 외국인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식도 있습니다. 한글과 영어가 함께 씌여 있기 때문에 서로 국적이 달라도 문서를 작성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.
◆ 입사하자마자 작성하세요.
간혹 그만둘것 같아서 또는 여력이 없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노동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위반한 정도나 경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다를 수 있겠지만,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▲ 최신본 다운받기
제가 올린 시점 이후에 표준양식이 업데이트 될 수도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노동시간, 휴게시간, 휴일, 휴가, 임등 등의 항목이 변하진 않겠지만, 될 수 있으면 최근에 나온 양식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. 간단히 따라 해보세요.
▲ 검색하면 간단해요.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'표준근로계약서'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표준양식이 나타납니다.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게시물을 클릭하면 내려 받으실 수 있어요.
지금까지 정식으로 배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작성해야 합니다. 참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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