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을 떠나보내는 일, 정말 힘들죠. 그런데 장례식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바로 유산 나누기예요. 걱정 마세요!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. 제가 양식을 준비했고, 작성요령도 알려드릴게요. 이 서류 하나로 가족 간 불화도 막고, 법적 문제도 예방할 수 있어요. 함께 살펴볼까요?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, 지금 시작해요!
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.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 가족 간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. 본인이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미리 유언장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.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에 더하여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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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첨부한 분할협의서는 공공기관에서 구한 것입니다. 피상속자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들이 분할할 때 사용하는 양식인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도장을 찍은 뒤 인원수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각자 1통씩 보관하고 있어야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
협의서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민법의 상속 순위를 참고하시면 좋은데요.
- 1순위 : 직계비속 (자녀, 손자와 손녀 등)
- 2순위 :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 등)
- 3순위 : 형제 및 자매
- 4순위 : 4촌 이내 방계혈족 (삼촌, 고모 등)
※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존속이 상속인일 경우 그들이 받는 재산의 절반씩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각자 1.5:1:1, 3명이라면 1.5:1:1:1 이런 비율로 1.5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할 수 있사으니 참고하세요.
재산에 채무가 많은 경우
일반적으로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.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 받는 입장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. 이런 일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유산에 대한 분리제도가 있습니다. 분할협의서도 중요하지만, 미리 잘 알아보시고 필요시에 분리 심판청구서 양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
이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, 꼭 챙겨야 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기타서식을 첨부 드렸는데요. 돈보다는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합니다.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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